여행정보 / / 2023. 8. 24. 17:10

필리핀 세관신고서 작성법

필리핀에 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이트래블 etravel 과 세관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트래블의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작성하면 되지만 필리핀 세관신고서의 경우에는 비행기 안에서 직접 손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비행기에서 직원들이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알려주기도 하지만 세관신고서의 경우에는 영어로 작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어떤 항목을 작성해야 하는지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직 필리핀 입국을 위한 신고서인 이트래블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이트래블 작성법을 확인하시고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필리핀은 입국신고서를 이트래블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출국전에 꼭 작성해야 합니다.

 

(이트레블 작성 방법 알아보기)

 

   필리핀 세관신고서 작성 방법

 

필리핀 세관신고서는 총 2장 4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작성해야 하는 내용은 많지 않지만 영어로 작성해야 하기에 해외여행이 처음이거나 영어가 익숙치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필리핀 세관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여권이 필요합니다. 여권에 있는 영문 이름과 여권번호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르게 작성하면 입국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여권 발행국 및 국적은 KOREA로 작성하면 됩니다. 필리핀 내 체류예정지는 필리핀에서 숙박할 호텔 이름 혹은 거주하는 곳의 영문 주소를 작성하면 됩니다.

 

출발 국가 또한 KOREA로 작성하면 되고 도착일은 필리핀에 입국하는 날짜를 작성하면 됩니다. 항공편명은 전자티켓에 있는 항공편 이니셜과 번호를 작성하면 됩니다. ex) KE000, OZ000 각 항공사마다 두자리 영문 코드와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티켓을 확인해주세요

 

세관 신고서는 가족의 경우 한명이 대표로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동반 가족수를 미성년과 성년으로 나눠서 표시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행자 유형은 Non-Filipino를 체크해주시고 여행 목적은 Vacation에 작성을 해주세요. 두번째 면은 면세 범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필리핀에 입국할 때 필리핀에서 허용하는 면세 범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담배는 2보루, 술은 2병, 향수는 개인 사용 용도 범위내에서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 가지고 오는 것들은 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장에서는 필리핀에 입국을 하면서 가지고온 물품 내역을 체크하는 항목입니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로 번역된 이 항목을 사진으로 저장해서 가시면 도움이 됩니다.

 

각 항목들을 잘 읽어보시고 yes, no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페이지는 세관원이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리핀에 입국할 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외화의 금액은 필리핀 페소로 50,000페소입니다. 미국 달러로는 10,000달러이지만 페소를 달러로 환산했을 때 달러와 페소의 합이 10,000달러를 넘으면 안됩니다.

 

반출입 금지 제한 품목은 아래 표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필리핀 이트레블 etravel 작성

필리핀 세부 마닐라에 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트레블(eTravel)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트레블은 항공기 탑승시간 기준으로 72시간 전부터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여행을 출발하기까지

mad.moajung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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