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리뷰 / / 2023. 9. 5. 12:40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및 방법

서울시에서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월 20만원씩 최대 240만원을 월세로 지원해주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월 5일부터 추가로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자신이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3,500명 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이 되는지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주거포탈에서 신청자격 확인해보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서울주거포털에 접속하여 지원을 하면 됩니다.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청년월세지원 페이지에 가면 사업개요, 사업내용, 사업공고문, 신청하기 등 모든 것을 한번에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서울주거포털에서 청년월세지원 신청하기)

 

제출서류의 경우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이체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필수), 필요시 주민등록등본입니다.

 

발급받는 방법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울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등록이 되어있어야하고 월세를 내고 있는 집 또한 서울에 있어야 합니다.

신청하는 연도의 나이가 만 19세~만39세여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집의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월세는 60만원 이하이며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지원금은 평생에 딱 1번만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한번 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은 신청을 하더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한번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서울인 사람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시이고 신청시 나이가 만 19세~ 만39세 인 청년
  • 거주하고 있는 집의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가 60만원 이하인 사람
  •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청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1인 청년 가구가 조건이기 때문에 월 소득금액이 3,117,000원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320만원을 월 소득으로 받고 있다면 지원금을 받기 힘듭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지원일정 및 인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의 지원일정은 23년9월5일 화요일 10시부터 9월18일 오후 6시까지 입니다. 선정인원은 3,500명이지만 선착순 신청은 아닙니다. 신청접수를 한 뒤 심사를 통해 선별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18일까지 본인의 조건을 확인하시고 필요서류를 잘 준비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3,500명의 선발인원은 소득기준에 따라 그리고 월세보증금에 따라서 차등 선발하게 됩니다. 아래 표를 확인하시면 임차보증금 5백만원이하, 월세 40만원 이하의 구간이 제일 많이 선정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모집신청기간 : 23년 9월 5일 화요일 10시 ~ 23년 9월 18일 월요일 오후 6시 마감
  • 선정인원 : 3,500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1,575명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1,050명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525명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소득기준 150% 이하, 350명

(중위소득 120% 150% 확인)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제외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이 모두 만족한다 하더라도 아래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서울시에서 청년월세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 신청제외자 항목을 잘 확인하시고 본인의 조건을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제외 신청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이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사업선정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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